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11조 (구입ㆍ임차미술품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에 전시할 구입 및 임차미술품은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작품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②큐레이터와 담당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적합한 작품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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