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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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청사본부"라 한다)은 공무원 및 내방객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부청사 품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정부청사 갤러리,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전시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청사본부"라 한다)은 공무원 및 내방객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부청사 품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정부청사 갤러리,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전시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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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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