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5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자체 자문위원회의 경우 각 청사관리소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한국화, 서양화, 사진, 뉴미디어아트, 디자인,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청사관리소 문화행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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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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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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