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13조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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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담당관리관은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연1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담당관리관은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연1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미술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정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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