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13조 (보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담당관리관은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연1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미술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정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