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10조 (구입ㆍ임차 작품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본부는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되, 작품을 구입ㆍ임차할 때에는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작품의 질적 수준이 정부청사의 품격제고와 미술문화 발전 및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2. 구입ㆍ임차 작품이 공무원 및 내방객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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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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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