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3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 미술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사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청사 미술품 전반에 대한 전시ㆍ운영과 관련된 사항2. 정부청사 소장 미술품의 활용도 제고 및 보존관리에 관련된 업무3. 작품의 구입ㆍ임차 등에 관련된 업무4.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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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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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