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6조의2 (관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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