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8조 (전시작가 및 작품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본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작가를 선정한다.
②청사본부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뉴미디어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한다.
③작가선정은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제안형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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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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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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