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8조 (전시작가 및 작품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본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작가를 선정한다.
청사본부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뉴미디어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한다.
작가선정은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제안형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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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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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