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6조의3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을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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