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4조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품 선정을 위하여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청사별 여건,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청사별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예술성, 적정성, 건축물ㆍ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부청사 상설전시관 "정부청사 갤러리" 전시계획 수립 등 전시관 운영관련 자문2. 정부청사 소장 미술품의 전시 및 보존관리에 관한 자문3. 구입ㆍ임차미술품 작품 추천, 선정 및 전시장소에 관한 자문4. 기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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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원칙제3조 · 업무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문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6의2조 · 관여 금지제6의3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제7조 · 자문위원회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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