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9조 (전시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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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전시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및 작품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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