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9조 (전시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전시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및 작품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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