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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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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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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