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3.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4.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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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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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