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등 결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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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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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