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하여는 제13조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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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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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