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1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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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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