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심사위원(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등의 주관 부서 관계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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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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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