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14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등 및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등 수행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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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사전교육제10조 · 공무국외출장등 대행사의 선정제11조 · 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3조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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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