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7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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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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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