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보호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및 4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장 중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의 전결권을 가지는 국장이 된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 본인,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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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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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