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11조 (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등에 의해 취득한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 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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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7조 · 심사기준제8조 · 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제9조 · 사전교육제10조 · 공무국외출장등 대행사의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3조 · 사후관리제14조 ·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제15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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