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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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시험실시부서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에게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면접 시 질의 내용,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면접시험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면접시험 응시자 순위별 평정점수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④합격자는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 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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