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9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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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류전형 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 결과표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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