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2조 (최종합격자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채용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면 최종합격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채용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면 최종합격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