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2조 (최종합격자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채용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면 최종합격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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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응시원서 접수제8조 · 시험위원 선정제9조 · 서류전형제10조 · 면접시험제11조 · 채용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최종합격자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응시수수료제14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