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시험실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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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 대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라 전입 절차를 통해 동일 직급의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 대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라 전입 절차를 통해 동일 직급의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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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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