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 (채용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채용점검최종합격자시험채용절차채용점검위원회외부위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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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채용점검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서를 제출 받는다.
⑤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절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2. 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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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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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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