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 (채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채용점검최종합격자시험채용절차채용점검위원회외부위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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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채용점검위원회는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채용점검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서를 제출 받는다.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절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2. 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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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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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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