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5조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시험의 방법면접시험서류전형직무수행창의력ㆍ의지력자격ㆍ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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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檢定)하며,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요소를 평정한다.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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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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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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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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