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4조 (응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을 직급별로 채용하는 경우의 응시요건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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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사처수사관의 직급별 응시요건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구분 |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구분 |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구분 | 4급 | 5급 | 6급 | 7급 응 시 요 건 | 변호사 자격 보유자 | 변호사 자격 보유자 |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 |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 | 변호사 자격 보유자 | - 응 시 요 건 | 직무 경력자…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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