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6조 (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채용시험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인원, 시행의 방법 등을 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공고공고시험기일다시선발예정인원과임용예정직급응시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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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채용시험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인원, 시행의 방법 등을 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시험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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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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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채용시험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인원, 시행의 방법 등을 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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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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