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8조 (시험위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위원 선정시험위원이상서류전형면접시험전문적인외부위원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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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 또는 인사업무에 정통한 사람3. 시험 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채용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하며, 보안유지, 회피신청,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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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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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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