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 (시험실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10조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4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시험실시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시험실시의 예외제4조 · 응시요건제5조 · 시험의 방법제6조 · 시험의 공고제7조 · 응시원서 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