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7조 (응시원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직접 방문ㆍ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방문ㆍ등기우편응시원서인터넷접수기간이상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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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직접 방문ㆍ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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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직접 방문ㆍ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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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