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2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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