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되거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3. 광역버스 관련 노동조합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5. 광역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7.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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