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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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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