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4조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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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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