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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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위원장제9조 · 회의제10조 · 위원의 의무제11조 · 위원의 위촉해제 등제12조 · 간사 및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회의록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지급 등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