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2-28 · 시행 2025-03-06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