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1. 조문 원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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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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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