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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