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위원은 평가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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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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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