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4조 (평가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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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기술제안서 등의 발표제10조 · 평가점수 산정제11조 ·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점수 공개제12조 · 평가수당 지급제13조 · 감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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