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0조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공포 · 2021-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방식은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해당 입찰공고서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2]의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명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정 결과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종 평가점수는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에서 제13조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는 용역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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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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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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