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0조 (평가점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방식은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해당 입찰공고서에 따른다.
②[별표 1], [별표 2]의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명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③산정 결과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최종 평가점수는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에서 제13조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는 용역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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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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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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