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집행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ㆍ용역개요ㆍ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제안서 등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1. 규모(용역금액) 20억 이상2.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경우3. 용역의 특성 등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일 전일 평가위원에게 기술제안서 등 요약내용을 전자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위원에게 미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④평가집행부서장은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서식1]와 제2조의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을 확인하는 평가위원 선정 동의 및 자격유지 확인서[서식2]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평가집행부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대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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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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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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