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2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②위원장은 평가 시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선출한다.
③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7명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9명
④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이 해당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평가위원 수에서 1명은 제외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