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공포 · 2021-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2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위원장은 평가 시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선출한다.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7명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9명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이 해당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평가위원 수에서 1명은 제외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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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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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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