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의2 (옴부즈만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등은 기술제안서 등 심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1. 용역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기술제안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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