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2조 (평가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공포 · 2021-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가산금 포함)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평가집행부서장은 [별표5]에 따라 평가수당을 산정하여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집행부서장은 [별표5]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금액, 평가대상자 수 및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7조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 5만원과 [별표5]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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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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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