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3조 (감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공포 · 2021-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집행부서장은 평가위원이 제출한 [서식 5] 확인서 등을 통해 입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1.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4.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5.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집행부서장은 해당 평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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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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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