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6조 (평가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공포 · 2021-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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