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9조 (기술제안서 등의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공포 · 2021-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주관부서장은 기술제안서 등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등의 제출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정한다.
기술제안서 등은 책임기술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명 이내에서 보조기술인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를 10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석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발표시간 및 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15분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동영상 금지)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하게 할 수 있다.
발표자료는 제출된 기술제안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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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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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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