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7조 (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3. 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②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평가 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평가집행부서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평가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평가집행부서장은 평가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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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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